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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과 ECC(3)

Views : 3,832 2025-06-21 22:55
질문과답변 12756412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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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P(재입국허가, Re-Entry Permit)는
필리핀에서 영주권(13a 등)이나 장기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필리핀을 일시적으로 출국한 뒤,
다시 기존 비자 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라고하는데,

그렇다면 RP와 ECC는 별개로써
출국 시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말 같은데,

질문:

13a영주권 경우
1.ECC와 RP는 공항 이민국 데스크에서 동시에 처리하는가?
2.ECC는 공항에서할 수 있지만 RP은 마닐라 이민국 사무실에서 해야하는가?
3.요금은 각각 2,800페소 씩인가? 합해서 2,800페소인가?

답변 미리 갑사드림니다.
질의 중... 30초 정도 걸려요 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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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랑비 [쪽지 보내기] 2025-06-22 08:16 No. 1275641337
공항에서 하면되고,
ECC 700 RP 1400 TAX 250 EXPRESS 500
TOTAL 2850
같은 해 두번째 출국부터는 RP 700으로 2150페소입니다.

REGAL RESEARCH FEE 30페소도 있네요
인트라 [쪽지 보내기] 2025-06-23 01:05 No. 1275641528
@ 가랑비 님에게...

친절한 답변에 감사를 드림니다!
-인터넷에서 ECC APPLICATION FORM을 다운로드 후 미리 작성하여 당일 공항에 제출하는 것인가요?
-FORM에는 2x2 사진 부착도 있는데, ECC-A와 ECC-B(13a)가 있어서 저는 ECC-B경우입니다. 그냥 여권과 ACR-I CARD만 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ECC APPLICATION FORM을 작성하여 제출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.
식수 [쪽지 보내기] 2025-06-23 10:56 No. 1275641615
@ 인트라 님에게...공항에서 하는거면 여권하고 아이카드만 제출하면 바로해 줍니다^^ 짐 수속 다 끝내고 티켓 받고 이민국 통과하기 전 좌우를 둘러보면 Cashier라고 쓰인곳이 보이는데 거기서 비용 지불하고 ECC 받으면 됩니다^^
질문과답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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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앙헬]  테더 환전!! 권준우@네이버-... 2,231 25-06-21